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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5도183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2 항). 사기죄의 ‘ 기망’ 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 처분행위’ 는 기망 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0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기), 사기, 사기 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H, I, O, U 및 다수의 부정 낙찰 공사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DB 서버에 비정상적인 통로를 만들어 일부 개찰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 자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낙찰 하한가를 알아낸 다음 이를 O을 통하여 U 등 공사업자들에게 알려 주고, U 등 공사업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피해자가 발주하는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거나, 공사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다.

원심은, 피고인 등이 낙찰 하한 가의 결정 과정을 적극적으로 왜곡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하여 진 낙찰 하한가를 토대로 특정 입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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