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1.28 2015도1217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2 항). 사기죄의 ‘ 기망’ 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 처분행위’ 는 기망 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과 L, 성명 불상의 프로그래머 등은 순차 공모하여, 원심 판시 재무관 컴퓨터용 악성 프로그램과 입찰자 컴퓨터용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공 사의 낙찰 하한가를 알아낸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처 재무관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위 각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그 무렵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부분 기망행위의 내용은 발주처 재무관으로 하여금 최종 낙찰 하한 가가 비밀이 유지된 절차에서 결정된 가격일 뿐만 아니라 입찰자가 투찰한 입찰금액 또한 부정한 행위 없이 임의로 선택된 가격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지 입찰자가 일단 낙찰자로 선정되어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끝까지 성실하게 시공하는 등 그 계약에 따른 급부 이행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지의 여부 내지 그 계약에서 요구하는 급부의 내용이나 품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