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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5도198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이유

1. 피고인의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2 항). 사기죄의 ‘ 기망’ 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 처분행위’ 는 기망 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0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기) 과 사기 및 사기 미수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R 등과 공모하여 R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낙찰 가능 입찰금액을 직접 이용하거나 이를 N 등에게 알려주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N 등(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입찰자를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그 후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이를 교부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다.

제 1 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부분 범죄에 관한 기망행위의 내용은 F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실시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절차에서 위 시스템 관리 자인 R 등이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최종 공사 예정가격과 낙찰 하한가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위 시스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조작하였음에도 이를 모르는 F로 하여금 그 가격이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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