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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노30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득한 것은 낙찰자의 지위로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이고, 이를 재산적 이득으로 보더라도 그 실질적인 이득, 즉 이득 가액은 이 사건 각 공사로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윤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사대금 자체를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를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편취 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경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기) 의 점(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의 요지는, 피고인과 그 공범들(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이 원심 판시 재무관 컴퓨터용 악성 프로그램과 입찰자 컴퓨터용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원심 판시 각 공 사의 낙찰 하한가를 알아낸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특정 입찰자들에게 알려주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처 재무관으로 하여금 그 특정 입찰자들을 위 각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그 무렵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각 공사의 공사대금 상당액을 특경 법에 정해진 이득 액이라고 보아 원심 판시 각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입찰자들이 지급 받은 공사대금 액수를 기준으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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