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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6나1144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평창산업개발에 대한 채권 1) 원고 보광종합건설은 2012. 1. 11. 평창산업개발로부터 인천 서구 P 외 2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Q빌딩’(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2. 7. 2. 평창산업개발과 그 공사대금을 580,729,921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 보광종합건설은 평창산업개발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평창산업개발은 2014. 11. 30.까지 원고에게 580,729,921원을 지급하고, 지체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5906). 2) 원고 화선건업은 2012. 5.경 원고 보광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 중 금속ㆍ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평창산업개발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2012. 7. 23. 공사비 직불 합의를 하였다.

이후 원고 화선건업은 평창산업개발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평창산업개발은 원고 화선건업에게 10억 원과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2013. 4. 5.부터 2013. 5.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5억 원에 대하여 2013. 4. 5.부터 2014. 7. 1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3010, 서울고등법원 2013나40935, 대법원 2014다55819). 나.

평창산업개발의 근저당권설정 1) 평창산업개발은 2013. 5. 10. 사당새마을금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총 15개 호실 을 포함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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