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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63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0453 대여금 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19.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4.부터 2012.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58366호 사건에서 2013. 7. 5. ‘위 성남지원 2011가합10453호 판결 중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2013.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초과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기782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금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년 금제2920호로 2012. 7.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3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2.자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6190호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년 금제2920호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 추심명령을 취득한 후, 2015. 8. 24.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년 금제2920호 공탁금 의 회수를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6190호 압류추심결정이 2013. 9. 12.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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