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나31533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3. D과 E을 상대로 ‘원고가 D에게 합계 53억 74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D으로부터 위 대여원금 중 12억 5,000만 원밖에 변제받지 못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D과 E 사이에 2009.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 12.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2255호로 ‘D은 원고에게 1,185,205,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0. 16. D을 상대로 ‘F이 D에게 3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가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합4283호로 ‘D은 피고에게 5억 3,000만 원 및 그 중 3억 8,000만 원에 대하여 2010. 5. 21.부터 2012. 11. 15.까지는 연 1%의,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08. 4. 18.부터 2012. 11. 1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이하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 한다)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12. 5.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권자 원고 피고 채권금액 원금 1,185,205,129 530,000,000 이자 1,664,856,886 579,949,315 비용 0 0 계 2,850,062,015 1,109,949,315 배당순위 3 3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