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합944 판결 및 광주고등법원(전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합944호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금 합계 352,414,823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6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6. 1.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ㆍ피고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나10211호 소송에서 2017. 4. 27.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59,873,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17다230789호 소송에서 2017. 8. 3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유체동산 강제집행 등 1) 피고는 항소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194 D동 사무실에 있는 집기 등 유체동산 23점 및 A동 4층 공장에 있는 기계 등 유체동산 12점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본500호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7. 8. 9. 2,006,380원(= 매각대금 3,514,000원 - 집행비용 1,507,620원), 2017. 8. 24. 131,188,400원(= 매각대금 133,608,300원 - 집행비용 2,419,900원) 합계 133,194,780원을 배당받았다. 2) 또한 원고는 위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2017.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