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2 2015가단1594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주문

1. 가.

피고 C와 E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2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 주식회사(이하 ‘채무자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9,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9. 5. 그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A과 채무자회사의 임대차계약이 2006. 11. 3.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채무자회사는 원고 A에게 금 5,271,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2014. 9. 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3가소6987, 수원지방법원 2014나10257 판결). 나.

원고

B은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1가소13226호로 임대차보증금 등 1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B과 채무자회사의 임대차계약이 2006. 11. 3. 해지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채무자회사는 원고 B에게 금 5,607,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1.부터 2012. 11.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채무자회사는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23. 채무자회사 대표이사 F의 자녀인 피고 C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5. 31.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채무자회사는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하고, 위 1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9. 채무자회사의 이사 G의 자녀인 피고 D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