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7가합58055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L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17.작성한배당표 중 피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주식회사 M(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 원고 A의 채권 원고 A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54495호로 소외 회사에게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3. 22. ‘소외 회사는 위 원고에게 83,9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와 같은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B의 채권 원고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3085호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21. ‘소외 회사는 위 원고에게 478,955,400원 및 2012. 11. 22.부터 2013. 6.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와 같은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N)의 채권 원고 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70호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27. ‘소외 회사는 위 원고에게 76,128,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와 같은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O)의 채권 원고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22970호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어음금 등을 청구하여, 2013. 6. 20. ‘소외 회사는 위 원고에게 237,9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와 같은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E의 채권 원고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306호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26.'소외 회사는 위 원고에게 260,257,616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