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서해산업개발(이하 ‘서해산업개발’이라 한다)은 2014년경 용인시 기흥구 B 대 5,470㎡ 지상에 3개동 24세대의 연립주택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서해산업개발이 피고에게 위 토지와 신축될 건물 등을 신탁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케 하고, 피고는 서해산업개발과 주식회사 가온종합건설(이하 ‘가온종합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70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승계하는 한편 1순위 우선수익자(금액 : 169억 원)로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종금’이라 한다), 2순위 우선수익자(금액 : 91억 원)로 시공사인 가온종합건설을 설정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서해산업개발, 가온종합건설, 메리츠종금은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4. 12. 30. 서해산업개발이 메리츠종금으로부터 130억 원을 대출받고, 메리츠종금은 위 대출금을 피고의 신탁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가온종합건설은 2015. 6. 30.까지 이 사건 연립주택을 준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가온종합건설은 2015. 5. 14. 피고와 서해산업개발, 메리츠종금의 동의를 받아 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과 사업 및 대출약정에 따른 시공사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세움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움건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양도계약에 따라 ① 피고, 서해산업개발, 메리츠종금, 세움건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와 2순위 우선수익자를 가온종합건설에서 세움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