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한회사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4.부터 다...
이유
1.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신탁회사’), 피고 유한회사 C(이하 2.항에서는 ‘C’),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융회사’), 주식회사 E(이하 ‘E’)은 2014. 12. 30. 용인시 기흥구 F 대 5,470㎡ 지상에 3개동 24세대의 연립주택 및 부대시설(용인 G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C이 피고 신탁회사에게 위 토지와 신축될 건물 등을 신탁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케 하고, 피고 신탁회사는 C과 E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70억 원, 부가세 별도)을 승계하는 한편 1순위 우선수익자(금액: 169억 원)로 피고 금융회사, 2순위 우선수익자(금액: 91억 원)로 시공사인 E을 설정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과 C, E은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4. 12. 30. C이 피고 금융회사로부터 130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금융회사는 위 대출금을 피고 신탁회사의 신탁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E은 2015. 6. 30.까지 이 사건 사업의 건축물들을 준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3) E은 2015. 5. 14. 피고들과 C의 동의를 받아 위 사업 및 대출약정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시공사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에 따라 원ㆍ피고들과 C은 2015. 5. 14.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와 2순위 우선수익자를 E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