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D 답 1135㎡(이후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E 대 1696.2㎡로 환지되었다) 중, 1135분의 56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대구 달서구 F, E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와 C는 2014. 8. 30.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C는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원고에게 2,467,520,000원 상당의 건물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4. 9. 26. C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대구 달서구 F, E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3층, 지상 8층의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5. 9. 18. 위탁자 C, 수탁자 피고, 시공사 겸 4순위 및 5순위 우선수익자 H 주식회사, 대출금융기관 겸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I 주식회사, 대출금융기관 겸 3순위 우선수익자 J 주식회사 사이에, 위탁자가 사업비를 조달하며,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신탁계약상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신탁토지의 소유자들이 공동 6순위 우선수익권자(원고의 우선수익 한도금액은 2,240,989,525원)로 지정되었다.
C는 2015.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6. 7. 27.경 준공되었고, 피고는 201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