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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6가합561368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16. 9.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의 체결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소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하고, 이하 모든 주식회사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는 강원 평창군 B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445세대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면서, 2014. 4. 24. 차주 A, 연대보증인 C, 시공사 원고들, 대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리츠캐피탈, 현대커머셜, 대주 겸 대리금융기관 피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하고, 대출 A, B, C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사업약정은 이 사건 공동주택 준공 후 미분양신탁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 선순위대출확약기관으로서, 피고 현대차투자증권이 후순위대출확약기관으로서 각 담보대출을 실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약정은 2015. 5. 8. 각 일부 변경되었다. 2) A는 2014. 4. 24. 이 사건 사업약정 제7조에 따라 수탁자 소외 한국자산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리츠캐피탈, 현대커머셜, 2순위 겸 3순위 우선수익자 겸 대리금융기관 피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시공사 겸 제4순위 우선수익자 원고들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A는 2014. 4. 24. 차주로서 ① 담보대출확약기관 겸 대리금융기관인 피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사이에 차주가 대출금A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대출만기일에 미분양물건을 담보로 담보대출확약금 45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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