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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5013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신탁회사,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금융회사, 주식회사 E(이하 ‘E’)은 2014. 12. 30. 용인시 기흥구 F 대 5,470㎡ 지상에 3개동 24세대의 연립주택 및 부대시설(G)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C이 피고 신탁회사에게 위 토지와 신축될 건물 등을 신탁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케 하고, 피고 신탁회사는 피고 C과 E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70억 원, 부가세 별도)을 승계하는 한편 1순위 우선수익자(금액: 169억 원)로 피고 금융회사, 2순위 우선수익자(금액: 91억 원)로 시공사인 E을 정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과 E은 2014. 12. 30.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 C이 피고 금융회사로부터 130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금융회사는 위 대출금을 피고 신탁회사의 신탁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E은 2015. 6. 30.까지 이 사건 사업의 건축물들을 준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15. 5. 14.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위 사업 및 대출약정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시공사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H과 피고들은 2015. 5. 14.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와 2순위 우선수익자를 E에서 H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위 ‘가’항의 토지신탁계약에 이 항에서 변경된 관리형 토지신탁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또한, 피고들과 H, E은 2015. 5. 14. H이 E의 지위를 양수하되 준공일을 2015. 6. 30.에서 2015. 8. 31.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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