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5.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08. 3. 10.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3. 22. C의 전처 D, 피고와 함께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채무자 C 건에 대한 사건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합의서를 제출한다
(D는 채무자 C을 대신한다). (합의내용)
1. 채무자 D는 20,000,000원을 2017. 7.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2. D는 2017. 4.부터 2020. 3.까지 (36개월) 매월 15일에 50만 원씩 원고 계좌로 지급한다.
3. D는 2018. 3. 31.까지 원고 계좌로 20,000,000원을 지급한다.
4. 담보로 D의 아파트를 공증한다.
5. C의 보증인 피고는 이 합의에 의하여 면제된다.
다. 원고는 2017. 3. 24. D에게 다음과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 원고는 채무자 C, 변제자 D의 재산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서에 의한 대금 잔액이 있을 시 증인 (피고) 승낙하에 원고은 집행한다.
2. 단 증인 (피고)는 모든 민형사에 관련이 없으므로 책임지지 아니한다.
3. 원고는 보증인 피고는 모든 채무가 없으므로 D는 채무에는 관련이 없다.
[인정근거] 갑 1, 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피고는 2017. 3. 21.경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테니 보증채무를 면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서 4,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7. 3. 22.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8호증의 1)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3. 25.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