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 4.부터 현재까지 삼성물산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원고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며, D는 C의 처이다.
나. 피고는 2016. 11. 10.경 ‘C과 D가 공모하여 C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우리사주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고를 속여 피고로부터 주식양도대금 등을 편취하였다.’라는 고소사실로 D, C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하 위 고소와 관련하여 진행된 형사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3.경 D와 사이에 위 형사고소의 취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D는 2017. 5. 10.까지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금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한다. 금전소비대차 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는 피의자의 배우자인 C과 당사자 간 협의된 1인을 입보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 합의서에 따라 원고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D와 피고는 2017. 4. 3. 공증인가법무법인대현에게 증서2017년제100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작성을 촉탁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바,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채권자(피고)는 2017. 4. 3. 250,000,000원을 채무자(D, 이하 같다)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15%로 하고, 2017. 5. 10.에 일시지급 하기로 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원고, 이하 같다)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250,000,000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