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1. 4.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D의 딸이고, 피고 C은 D의 조카이다.
원고는 2004. 2월부터~2004. 3월까지 활어공급사업을 하던 D에게 합계 7,9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D가 위 투자금의 이윤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면서 D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D는 구속 기소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05고단2416, 2770(병합)]. 다. D에 대한 위 형사소송 중 원고가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여 주는 대신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2005. 12. 20. 작성 증서 2005년 제2724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제1조 채권자(원고)는 2005. 12. 20. 1억 4,000만 원을 채무자(피고 C)에게 대여하고 채무자(피고 C)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채무자(피고 C)는 2006. 3. 15.에 변제하기로 정하였다. 제8조 보증인(피고 B)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피고 C)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피고 C)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9조 채무자(피고 C) 및 연대보증인(피고 B)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라. D는 2005. 12. 27. 원고 등과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마.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돈 1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8. 9. 2.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카명1811)을 하였고, 위 신청은 인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