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10.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C, D에게 1억 원을 사기당하였다는 이유로 C, D을 고소하였고, 2014.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은 ‘C, D이 피고 등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C에 대하여는 사기 등으로 징역 6월, D에 대하여는 사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2013고단1142, 1489(병합)}. 위 형사판결 중 양형의 이유에는 ‘C, D이 피고 등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피고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 등이 C, D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다만 C의 요구에 따라 C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으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C, D은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C,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는 이를 승낙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C, D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