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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2 2018나531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8. 28. C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8.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 피고의 사내이사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차 용 증 서 원금 2,000만 원 위 금액을 본일 귀하로부터 확실히 차용, 수령하였음에 그 채무를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1) 원금의 변제기간은 2018. 2. 28.까지로 한다. 2) 이자는 월 2부로 정하되 매월 당해 월분을 지급한다.

6) 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 채무를 부담한다. 위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보증인 연서로 이에 서명날인 성증함. 2017. 8. 28. 채무자 C (E 거제시

F. G 연대보증인 (주)B H 대표이사 D (우무인) 채권자 원고 귀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C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2개월분 이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액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D은 피고 법인의 대표 자격으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라 D 개인의 지위에서 연대보증하였을 뿐이고, D이 연대보증한 채무액이 500만 원에 불과하며, 더욱이 원고는 C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연대보증채무의 발생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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