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7. 24. 원고에게 2009년 8월 말까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32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2009. 12. 28. 액면 금 32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가 C로부터 받은 각서를 근거로 C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자, 원고와 D의 배우자인 피고, C는 2017. 3.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무자 D 건에 대한 사건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합의서를 제출한다
(피고는 채무자 D을 대신한다). 1. 채무자 피고는 일금 20,000,000원을 2017. 7. 31.까지 채권자 원고에게 지급한다.
2. 피고는 2017년 4월 ~ 2020년 3월(36개월)까지 매월 15일에 500,000원씩 전북은행 E 예금주 원고에게로 입금한다.
3. 피고는 2018. 3. 31.까지 원고의 계좌 전북은행 E로 일금 20,000,000원을 입금한다.
* 담보로 피고의 아파트를 공증한다
(인감증명서 첨부). * D의 보증인 C는 이 합의에 의하여 면제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2017. 3. 22. 원고에게 수표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8. 2. 27. 이 사건 합의서상의 약정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3. 20. 가압류인용결정을 받았는데[전주지방법원 2018카단445호, 피고는 청구금액 58,000,000원을 공탁(전주지방법원 2018 금제1418호)하고 2018. 4. 27. 위 가압류의 집행취소결정(전주지방법원 2018카기132호)을 받았다], 피고는 위 가압류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날 20,000,000원을 지급하여 잔존채무가 3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38,000,000원을 공탁하고(전주지방법원 2018 금제1326호) 가압류이의(전주지방법원 2018카단865호)를 하여, 2018. 5. 31. 위 가압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