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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09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과 주식운용능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의 자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설령, 피해자가 D의 자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D이 자신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마치 D이 보증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2월 초순경 대부업자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1억 원을 빌리는 등 금전관계를 갖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 D이 재력가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1) 4억 5,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월경 서울 서초구 양재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주식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 그 담보로 재력가인 나의 어머니 D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허락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 2억 원, 2007. 11. 28. 2억 5,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주식회사 동양종합금융증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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