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굴리는 돈이 7,000만 원 정도 된다, 하루에 몇 십만 원도 벌고 몇 백만 원도 번다, 수익률이 월 20% 정도 된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돈을 벌 수 있다,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돈벌이가 낫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빌려서라도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매월 줄 테니 믿고 빌려 달라, 3부 이자를 주겠다, 빌려준 돈은 굴리는 7,000만 원에서 마련하여 요구하면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주로 주식 관련 서적과 인터넷 검색 자료를 보고 혼자 공부하면서 주식투자를 하던 사람으로서 주식투자를 위한 돈을 마련하려는 욕심에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 전망이 불투명하고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20% 정도의 수익이 나고 하루에 몇 십만 원도 벌고 몇 백만 원도 번다고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고, 당시 7,000만 원 가량의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주식투자에 사용할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 피고인의 농협계좌(D)로 주식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21.경부터 201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81,846,631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 진술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