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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2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 서울 종로구 C건물 1동 13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단기간만 빌려주면 몇 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개인 소유의 주택이 2009. 12. 14.경 청구금액 8억 8,000만 원 상당으로 가압류되었고, 2010. 1. 12.경 청구금액 33억 원 상당으로 추가 가압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2010. 1. 14.경 위 주택이 압류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0. 3. 19. 3,000만 원, 2010. 3. 22. 3,000만 원, 2010. 3. 29. 5,000만 원, 2010. 5. 4. 50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4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회사의 자력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회사가 여러 업체에 대하여 수십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어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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