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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2]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에 일정한 직업이 없고 아무런 재산도 없으며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혼 여성을 상대로 마치 유명 대학을 졸업한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수입이 많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환심을 산 후 여성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대학교 휴학생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모텔 등지에서 따로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테니 주점 일을 그만두고 나와 계약 연애를 하자, 내가 너의 스폰서가 되어 주겠다,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배우고 싶은 것도 전부 배우게 해주겠다, 나만 믿고 나와 함께 살면 된다”라고 말하며 재력가 행세를 하고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07. 2. 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버지가 골프장을 운영하고, 집은 삼성동에 있는데 부모님이 결혼하라는 여자와 결혼하기 싫어 집을 나왔다, 은행에 신탁해 둔 돈이 있는데 부모님과 법정싸움을 하고 있으니 그것만 마무리되면 신탁을 해지하고 돈을 찾아 갚아줄 수 있다, 당장은 집을 나와 돈이 없으니 모텔비와 생활비 등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은행에 신탁해 둔 돈이 없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5. 하순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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