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경기 광명시 C빌딩 지층 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회장님이 100억 원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고, 금감원에 작은 아버지가 계셔서 주식 정보를 준다. 안전하니까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돈 5,000만 원을 보태서 회장님께 드리고, 회장님에게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월 이자로 400만 원씩 주고, 원금은 2014. 10. 4.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리한 주식투자로 오히려 2,000-3,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작은 아버지가 금융감독원에서 일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경 경기도 광명시 F에 있는 G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당장 투자할 돈이 없다. 연말에 배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5,000만원 만 빌려주면 15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었고, 무리한 주식투자로 2,000-3,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