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315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2월 초순경 대부업자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1억 원을 빌리는 등 금전관계를 갖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 D이 재력가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4억 5,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월경 서울 서초구 양재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주식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 그 담보로 재력가인 나의 어머니 D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허락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 2억 원, 2007. 11. 28. 2억 5,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주)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계좌번호 : E, F)에 입금하게 한 다음, 그 주문대리 권한을 위임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억 3,7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할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내 명의의 동양증권과 SK증권에 있는 합계 1억 2,300만 원의 예치금을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계좌번호 : G)과 SK증권(계좌번호 : H)에는 이미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출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