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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5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65』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 밀실 형 마사지 실 12개, 샤워실, 종업원 대기실 2개, 휴게실,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I’ 라는 상호로 약 10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손님 안내 및 이용대금 결제 등의 업무를 하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C는 손님 안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 J( 예명 ‘K’), L( 예명 ‘M’) 등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A 코스( 마 사지 60분 유사 성교행위 20분) 는 12만 원, B 코스( 마 사지 60분 성 교행위 30분) 는 14만 원, C 코스( 성 교행위 30분 마사지 60분 유사 성교행위 20분) 는 18만 원, D 코스( 성 교행위 30분 마사지 60분 성 교행위 30분) 는 20만 원을 각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13. 19:30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5번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 L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다만, 피고인 B은 2017. 2. 22.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4. 12. 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4226』

2. 피고인 D 피고인은 ‘I’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주인 A, 실장인 B과 함께 2017. 4. 20.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의 위 업소에 밀실 형태의 마사지 실 12개, 샤워실 1개,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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