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E, F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K 지하 1 층에 있는 ‘L’ 라는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고, 피고인 G( 개 명전 이름 M) 은 위 업소가 위치한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N 사우나’ 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O', ’P' 등에 가슴 부위가 노출된 여성 프로필 사진과 함께 “ 호텔 식 마사지 전립선”, “ 코스 1 : 마사지 60분 8만원, 코스 2 : 마사지 60분 vip 서비스 15분 12만원”, “ 코스 3 : vip 서비스 15분 마사지 60분 vip 서비스 15분 14만원, 섹슈얼 마사지 전립선 마사지”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1) 피고인은 2017. 4. 25. 20:00 경 위 ‘L’ 업소에 찾아온 손님 Q, R, S로부터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이 손 또는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 성행위와 안마를 해 주는 조건으로 1명 당 12만원, 합계 36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4. 17:00 경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인 ‘T ’에 게시한 여종업원 모집 게시 글을 보고 위 ‘L’ 업소를 찾아 온 U( 여, 27세 )에게 손 또는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유도하는 유사 성행위를 하면 손님 1명 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U을 고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