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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7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건물 E동 지하 1층에서 ‘F’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야간실장으로, 피고인 C은 주간실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는 여성 종업원의 선발과 업소 홍보, 성매매 손님 예약 및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 14.경부터 2020. 2. 19. 21:50경까지 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업소에서, 카운터, 객실 8개, 손님 대기실 1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장 1개, 화장실 2개, 주방 1개를 갖추고 피고인 B은 구인 사이트 ‘G’ 등에 종업원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올려 H, I등을 비롯한 여성 종업원들을 성매매 1회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집하여 여성 종업원들을 선발하고, ‘J’ 등 총 4개의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홍보하고, 이를 보고 위 업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A코스[마사지 60분,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1회(이하 속칭 ‘핸플’)] 110,000원, B코스(핸플 1회, 마사지 60분, 핸플 1회) 140,000원, C코스(마사지 30분, 핸플 1회) 9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2020. 1. 17.경부터 2020. 2. 1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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