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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9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G’ 라는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실장이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말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2 층을 임차하여 침대가 설치된 밀실 7개, 샤워실, 여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I’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J, K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여성의 가슴 등이 노출되어 있는 사진 등과 함께 “G" 라는 상호로 “A 코스( 마 사지 30분 리얼 연애 30분) 13만 원, B 코스( 마 사지 60분 리얼 연애 30분) 16만 원, C 코스( 립 샷 15분 마사지 60분 리얼 연애 30분) 18만 원, D 코스( 리얼 연애 30분 마사지 60분 리얼 연애 30분) 20만 원” 의 문구가 기재된 광고물을 전송하고 위 광고물에 링크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 등을 게시해 놓는 등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D, L, M 등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밀실로 안내한 후 J 등 여성들 로 하여금 D 등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성명 불상은 ‘N’ 라는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 B은 위 업소의 실장이었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과 함께 2016. 12. 20.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다만 피고인 B은 2017. 3. 15.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을 임차하여 룸 11개, 대기 실 2개, 사우나 실 1개, 화장실, 1개, CCTV 설비 등을 설치하고 ‘I’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J, P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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