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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50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 빌딩 6 층을 임차하여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9.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다만 피고인 B는 2017. 2. 15.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2. 5.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 성 매수 남 예약 및 안내, 직원 고용 및 성매매 여성 구인,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 매수 남 예약 및 안내, 업소 청소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1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H, I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업소에서 유흥업소 안내사이트인 ‘J’, ‘K’, ‘L ’에 “1 번 코스 : 호텔 식 마사지[ 섹슈얼 전립선} 60분 20대 힐링 15분 주간 11만 원 야간 12만 원, 2번 코스 : 20대 힐링 15분 호텔 식 마사지[ 섹슈얼 전립선] 20대 힐링 15분 주간 15만 원 야간 16만 원, 3번 코스 : 호텔 식 마사지[ 섹슈얼 전립선] 60분 VIP 스페셜( 연애) 20분 주간 13만 원 야간 14만 원, 4번 코스 : VIP 스페셜( 연애) 20분 호텔 식 마사지[ 섹슈얼 전립선] 60분 V20 대 힐링 15분 18만 원, 5번 코스 : VIP 스페셜( 연애) 20분 호텔 식 마사지[ 섹슈얼 전립선] 60분 VIP 스페셜( 연애) 20분 20만 원” 등 유사성 교행위와 성교행위 성매매 코스의 내용과 대금 안내 문구, 속옷만 입은 여성의 나체 사진, “M 24세 160cm B cup 어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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