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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8629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71세) 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8:4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D 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 재난 지원금을 많이 썼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밟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본 피해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 접수), 내사보고( 현장 출동보고)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 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존 속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과 상해 발생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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