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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09. 04. 22:0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E(52세)이 술에 취하여 찾아와 학원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2세)이 술에 취하여 찾아와 학원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피고인들의 공동상해 인정 여부)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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