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8 2013고단6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04:2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의 대화를 듣고 자꾸 따라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양주먹으로 약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폐쇄성),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페쇄성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