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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장기 징역 10월 단기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7』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B, D, E은 동네 선후배 지간으로, 2016. 9. 12. 13:45 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I 주차장에서 피해자 J(18 세) 이 피고인 A에게 친구 K을 때린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 B, D, E은 번갈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831』 피고인 D, E, F는 공동하여 2016. 10. 27. 06:25 경 서울 광진구 L 건물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M(21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를 차고, 피고인 F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 세 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064』

1. 모욕 피고인 F는 2017. 4. 3. 04:39 경 서울 특별시 광진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만취자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 광진 경찰서 P 파출소 소속 경장 Q에 의해 편의점 밖으로 나오게 되자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편의점 업주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들 좃 같네

씨 발", " 할 수 있으면 체포해 봐라 내가 뭘 잘못했느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3. 09:00 경 서울 특별시 광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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