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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고단40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피해자 B(여, 39세)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7. 10. 13.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3. 01:00경 인천 강화군 C팬션’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네 본 모습이 이런 거지” 등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2018. 2. 27.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8. 2. 27. 23:3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원룸' F호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상 등을 가하고, 이에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1회

1. 고소장

1. 현장출동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감금 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①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다른 사람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소요된 시간과 ② 피고인이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못 가게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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