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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정18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08:4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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