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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5 2012가단365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170,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4.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2. 5. 14. 21:3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앞 편도 5차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중이었는데, D 옵티마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소외 E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흉골 골절,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피고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인적물적 손해 등을 배상하기로 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갑 4호증의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지법원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105,205,250원 인적사항, 여명종료일, 소득, 가동기간은 첨부 손해배상액 계산표에 기재된 기초사항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좌측경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경골 골절상을 입은 후, 동강병원에서 좌측경골부 정복술, 내고정술 등을 받아, 2014. 5. 22. 좌측경골 부분은 골유합이 된 상태인 점, 좌측경골의 불유합 상태일 경우 맥브라이드 표상 옥외근로자 항목 적용시 경골 골절편 Ⅲ-a항 80% 준용하여 15.2%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좌측경골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이 사건 사고일부터 골유합을 획득한 2014. 5. 22.까지 15.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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