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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8나51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 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인적사항 및 직업 : H생 남자, 용접공 인정소득 : 월 3,397,800원 [근로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후유장애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18% [감정일로부터 한시 1년, 직업계수 6 적용(옥외근로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Ⅶ-B-2-a항 적용]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5. 10. 21.부터 2015. 11. 9.까지(입원기간) : 100% ② 2015. 11. 10.부터 2018. 2. 1.까지 : 18%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 10%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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