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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30 2016가단21123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37,960원과 그 중 2,500,000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3,23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소외 D로부터 부산 연제구 E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수리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에스에이개발㈜는 피고 B로부터 위 수리공사 중 지붕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 에스에이개발㈜는 다시 기존 슬레이트 지붕 위에 샌드위치판넬을 시공하는 공사를 F이 운영하는 G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G의 근로자이다.

다. 원고는 2015. 7. 3.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슬레이트 위 샌드위치판넬 시공공사를 하던 중 발을 헛디뎌 3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6. 30.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기해 치료를 받았고, 휴업급여 24,114,090원, 장해급여 5,219,500원을 수령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8개월 정도 지난 2017. 3. 6. 실시한 신체감정에서 원고가 골절상을 입은 우측 주상골은 60% 이상의 골유합이 진행되어 맥브라이드표 수관절-수부-I-B (주상골 불유합)의 1/4 정도에 해당하여 3년 한시적으로 4.5%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들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일하다

상해를 입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요양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아 별도로 일실손해는 청구하지 않고 반흔제거술을 위한 향후치료비 3,237,960원과 위자료 1,000만 원만을 청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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