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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7 2015가단11456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4,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5.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6. 10. 교통사고로 우측 쇄골 골절상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센트럴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1. 6. 13. ‘자가골 이식과 함께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2. 3. 2. 우측 쇄골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하고, 2012. 3. 5. ‘금속판 및 나사못 제거술’을 받았다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7. B병원에서 ‘우측 중앙 쇄골 골절부위 불유합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2015. 8. 10. ‘자가골 이식과 함께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후 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

) 13일간 입원치료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아래 나.항과 같다. 2) 피고 원고는 2차 수술을 받은 후 무려 3년 5개월이 지나서야 3차 수술을 받았는데, 그동안 ‘우측 쇄골 불유합’에 대한 치료는 전혀 받지 않았다.

원고가 2차 수술 후 느낀 통증의 원인도 불유합 때문이 아니었다.

따라서 2차 수술 이후 정상적으로 자연유합이 이루어졌는데, 다른 외부적인 원인으로 불유합이 생긴 것이므로, 피고의 2차 수술에는 과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는 2차 수술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나. 판단 1 감정인 C의 진료기록감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통상 골절수술 후 1년이 지나면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한다.

제거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제거술 후 골유합부위가 정상 동작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회복되었는지가 1차 고려 사항이고, 골유합이 되었다는 영상의학적 소견이 보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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