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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6 2014나1139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2,650,964원 및 그 중 110,170,921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E는 2012. 5. 14. 21:30경 D 자신의 소유인 옵티마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소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원고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흉골 골절,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E와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인 E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60세까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른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을 적용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정형외과 ① 좌측경골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5.2%, 이 사건 사고일부터 골유합이 된 2014. 5. 22.까지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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