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08. 5. 28. 00:00부터 00:25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시청 앞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정 이후에 옥외 시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2008. 5. 28. 00:00부터 체포가 시작된 00:15 이후까지 단순히 경찰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의하면, ‘ 시위’ 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ㆍ 광장 ㆍ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 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태양,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여러 사람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2871 판결 참조). 나. 그런 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정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위 장소에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체포가 시작된 00:15까지 약 15분 정도에 불과 하다. 또 한 피고인들은 2008. 5. 8. 00:00 무렵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태였고 시위를 그만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