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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무 죄 부분,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에 경찰이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함과 아울러 해산명령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상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검사는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에 관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를, 유죄 부분{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에 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 인은 위 유죄 부분에 관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에 환 송 전 당 심은 검사의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되 다만 양형 부당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런 데 위와 같은 환송 전 당 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 하여 상고되지 않은 환송 전 당 심 유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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