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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15 2013고정3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형태의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① 2012. 6. 23. 18:44경 보령시 대관동에 있는 제일콜밴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사건 외 C을 태우고 같은 시 주교면에 있는 한우타운 앞 노상까지 약 7km 를 운송하여 준 다음 운임 6,000원을 받고, ② 2012. 7. 8. 16:05경 보령시 대관동에 있는 대천여자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사건 외 C을 태우고 같은 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항 수산물시장 앞 노상까지 약 12km 를 운송하여 주고 운임 10,000원을 받음으로써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렌트카, 콜밴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서, 각 진정서, 차량종합 상세내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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