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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19 2013고정16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콜밴 기사이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2013. 2. 21. 15:54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호텔 앞 노상에서 화물이 없는 승객 2명을 태우고 강원 정선군 E 소재 F 앞 노상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운임 8,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2013. 3. 26. 17:02경 강원 정선군 G 소재 H식당 앞 노상에서 화물이 없는 승객 1명을 태우고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소재 민둥산역 앞 노상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운임 6,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2013. 3. 28. 16:54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증산농협에서 I호텔 앞 노상에서 화물이 없는 승객 1명을 태우고 강원 정선군 E 소재 F 앞 노상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운임 8,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2013. 4. 2. 16:04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J사무실 앞 노상에서 화물이 없는 승객 1명을 태우고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신한은행사북지점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운임 6,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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