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12 2013고정1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17:27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펜션 앞 노상에서 D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이 없는 승객 1명을 태우고 같은 군 E에 있는 F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운임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