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14 2014고정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형태의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7. 21:02경 보령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 F을 태우고 같은 시 대관동에 있는 대천여자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4km를 운송하고 요금 4,000원을 받고, 2013. 7. 28. 16:0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항 입구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 F을 태우고 같은 시 궁촌동에 있는 수청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를 운송하고 요금 10,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역 회보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