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09 2013고정15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2013. 3. 6. 13:31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민둥산역 인근 노상에서 화물이 없는 승객 2명을 태우고 같은 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운임 8,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5. 11:23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콜밴사무실 인근 노상에서 화물이 없는 승객 1명을 태우고 같은 군 고한읍 고한리에 있는 고한버스터미널 인근 노상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운임 8,000원을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3명의 화물이 없는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등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